코인뉴스(Text)

국세청, 1월 1일부터 가상화폐 상속·증여세 부과

작성자 정보

  • 코인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데일리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상속세법과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업비트와 두나무(주)와 (주)빗썸코리아, (주)코빗, (주)코인원 4곳을 가상자산사업자로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상속·증여세를 부과한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사업장(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에서 거래되는 가산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한편,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기타소득)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과세할 예정이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02,728 / 1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공포-탐욕 지수


알림 0